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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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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Line_ Beverage] 도농교류법 개정 추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기대

와이너리의 호텔 & 레스토랑 생긴다



앞으로는 농촌의 마을 단위 공동체가 아닌 개별 경영자도 체험 판매, 숙박, 음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내용이 담긴 도농교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 및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자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촌 관광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활기를 띨 전망이다.


현장 목소리 반영한 도농교류법 개정안, 내년 1월 국회 제출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통해 농어촌 체험 관광의 활성화와 농어촌의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불어넣고자 2007년 11월 22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후 도농교류법은 도시의 휴양, 전통체험 등 관광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는 농촌 활성화 정책의 기폭제가 됐지만 실정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가 관광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난 10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주재로 개최된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맞춤형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이 발표된 데 이어 내년 1월 국회에 도농교류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기대
기존에는 마을 협의회 또는 어촌계 등 마을단위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에서만 농어촌 체험관광을 위한 음식제공이 가능해 개별 경영체에서는 규제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여주시는 농촌체험농장 44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체험프로그램 외에 음식 제공을 할 수 없었고, 충북 영동군은 와이너리 농가에서 와인 제조 판매는 가능하나 와인과 연계한 음식 판매는 허가되지 않아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영동군은 43곳의 농가가 농가형 와이너리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한 상태인데다가, 이 중 4곳을 선정해 2억 5000만 원 규모의 농가형 와이너리 체험 시설을 지원하는 등 관광 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도농교류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 및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자를 신설하고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중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농가 등 개별 경영체에서도 체험 판매, 숙박, 음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와이너리를 복합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
이미 해외에서는 와이너리 농가들이 고성이나 호텔, 레스토랑 등을 소유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외국의 유명 와이너리에서는 와인과 함께 요리를 선보이는 프라이빗 레스토랑을 갖고 있는 곳도 많다. 게다가 이들 중에는 세계적인 미식 안내서에 소개되는 곳도 많아 홍보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보르도, 미국의 유명 와인 생산지 나파밸리는 미쉐린 레스토랑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스페인의 마르께스 데 리스칼 와이너리는 호텔과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이 함께 운영되며 브란젤리나 커플의 휴양지로 유명해졌다.
지자체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농촌 인프라를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확장되고 있는 호텔산업과 미식에 대한 관심이 농촌의 관광 부가가치를 높여 줄 수 있는 자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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