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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금)

투어리즘&마이스

[Guide Line_Hotel] 학교 주변 호텔 건립 문제

관광진흥법 개정과 최근 판결에 따라 관광숙박업 투자 활력


관광진흥법 개정 논란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불거졌다. 학교 주변 호텔(숙박시설) 건립이 교육환경을 해친다는 쪽과, 근거가 부족한 사유로 관광업계 고용창출과 투자활성화의 길이 막혀선 안 된다는 주장이 여전히 엇갈리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판결사례가 나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시행
지난 3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일반 숙박업을 제외한 100실 이상 관광숙박업 등록 숙박업소는 학교 주변이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 이전에는 호텔도 모텔, 여관 등과 함께 묶여 학교절대정화구역(학교 건물 출입구로부터 50m 이내)에 설립이 불가능했고 학교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안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건립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경계 50m 이내에는 여전히 호텔이 들어설 수 없지만 유해시설이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영업(유흥업소 유치, 관광숙박업 영위와 무관한 대실영업 등)이 없고 100실 이상의 객실 규모를 갖추면 자유롭게 호텔을 지을 수 있다. 단, 위 조건을 위반하는 불법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탈법 행위를 막을 장치로 작용한다.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 건립 물꼬 트여
지난 10월, 관광진흥법 개정안 내용에 부합하는 판결이 있었다. 서울행정법원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낸 A씨가 원고 승소한 것이다. 학교 주변에서 관광호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교육환경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설립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다. 앞서 8월에는 영등포구에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최초의 ‘학교 옆 호텔’이 등장하기도 했다. 까다로운 심의에 막혀 있던 호텔 건립 진입장벽이 한층 낮아져 학교 주변 호텔사업 추진계획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변화에 대한 기대 많지만, 학교 주변 특수성 고려해야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목되는 사안들이 있다. 그 중 대한항공의 사례를 보자. 대한항공은 수 년 전부터 풍문여고 근처 부지에 호텔을 지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학교환경정화위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학교와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우여곡절 끝에 대한항공은 결국 호텔 건립을 포기하고 복합 문화센터로 만들겠다며 노선을 변경했다. 그로부터 약 반 년 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대한항공 측은 여전히 문화센터 설립을 예정 중이라고 밝혔지만 호텔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
낮아진 학교 주변 호텔 건립 장벽은 호텔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수익성과 사업성만 생각해 학교 주변이라는 특수성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규제가 풀렸다 해서 탈법을 자행하는 등의 행위로 호텔이 예전처럼 여관, 모텔, 러브호텔과 같은 ‘뒷골목 업소’ 취급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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