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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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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15년도 추경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2차 특별융자 지원 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사업체의 경영 정상화 및 관광 분야 시설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금을 추가로 긴급 배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배정된 특별융자금은 총 1300억 원(시설자금 1000억 원, 운영자금 300억 원)이며, 올해 8월에 1차로 배정된 특별융자금 2376억 원을 합하면 특별융자금은 총 3676억 원에 달하게 된다.
한편, 추경 융자예산 총 2300억 원(시설자금 1300억 원, 운영자금 1000억 원)은 현재까지의 자금 집행률을 감안하면, 올 연말까지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융자 신청 접수는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다. 시설 자금 신청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 및 15개 융자취급은행 본 지점에서 접수하고, 운영 자금 신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 협회 등에서 접수한다. 최종 융자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19일에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통해 발표되며,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올해 12월 18일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융자 지원 조건은 1차 특별융자와 동일하다. 대출 금리는 1~2.25% 내외의 변동 금리가 적용되고, 대출 기간은 거치 기간을 포함해 운영 자금은 4년, 시설 자금은 최장 13년으로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자금보다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단, 지원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돼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특히 중소기업(0.75%p) 및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1.25%p)의 경우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받는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추경 특별융자 지원은 침체에 빠진 관광업계가 활력을 되찾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을 기대했다.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은 9월 23일 문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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