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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금)

투어리즘&마이스

[Guide Line_Tourism 2] 무자격 가이드 내용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여행업자 삼진아웃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설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업자뿐 아니라 무자격 가이드 개인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무자격 가이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일단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관광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업자뿐 아니라 가이드 당사자까지 제재받게 돼
강화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무자격자에게 관광통역 안내를 하게 한 여행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4회 위반 시에 등록이 취소됐으나 이제는 3회만 위반해도 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통역 안내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으로 결정됐다. 더불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관광 안내를 한 사람의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위반 행위별로 3만 원으로 설정됐다.
지금까지는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업자에게만 제재가 가해졌으나, 앞으로는 가이드 당사자까지 제재를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개정안을 통해 무자격 관광통역 안내가 근절돼 관광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자격증 취득 과정 보완 고려해야
그간 무자격 가이드 문제는 끊임없이 거론됐다. 무자격 가이드는 관광객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친절한 태도로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단순히 가이드 개인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이윤만을 좇는 여행사 등 복합적인 이유에서 비롯됐다. 터무니없이 싼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는 자격을 갖춘 가이드를 고용할 비용이 부족하기에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다. 그런 여행사를 통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엉뚱한 설명을 듣거나, 강제 쇼핑장소만 맴도는 등 질 높은 관광을 못하게 돼, 결국 관광만족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에 정부는 법안 개정과 더불어 관계 부처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불량 여행사와 무자격 가이드를 단속 중이다.
한편 관광업계 일각에서는 불량 여행사도 많지만, 피치 못할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예를 들어 제주시의 경우, 자격을 갖춘 가이드를 고용하려면 타지에서 데려와야 한다. 따라서 무자격 가이드 단속이 강화되면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주도 내 이주여성을 관광통역안내사로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자격증 취득이 까다로워 쉽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다. 단순히 ‘자격증을 꼭 갖춰라’에서 나아가, 자격증 취득 과정을 실상에 맞게 보완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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