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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월)

투어리즘&마이스

[Guide Line_Tourism 1] 휴양 콘도미니엄업 20실 이상, 일반여행업 1억 원 이상으로 등록 조건 완화

규제개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위한 조치 시행


5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발표됐던 규제 정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시행됐다. 관광부문에는 콘도업, 여행업 등록 기준 완화 내용이 담겼으며 정부 측은 이번 규제완화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다.


관광업계 창업과 투자 문턱 낮아져
지난 7월 1일부터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 중 객실 구비요건이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되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더불어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도 2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 국외여행업은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국내여행업은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조정됐고 역시 2년간 반영한다.
여행업 자본금 등록요건 한시적 완화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중기옴브즈만의 건의로 이뤄졌으며 정부는 개선 후 투자 등 경제효과 870억 원, 730여 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했다. 또한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한시적 완화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했고 개정 이후 소규모 휴양콘도미니엄 투자 확대를 예상했다. 정부 측은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보다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특히 콘도업의 경우 200실 이상의 대형콘도를 짓는 기업들이 대다수여서 최소 객실 숫자가 개선된다고 해서 크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 반면 100개 미만의 소형콘도를 운영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규제가 풀린다면 진입장벽이 낮아져 객실 공급이 과잉되고 경쟁이 과열되지 않을지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신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존 사업자의 경쟁력 키우는 균형적 발전과 함께 이뤄져야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2015년 관광숙박업 등록현황’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 기준 국내에 등록된 휴양콘도미니엄업은 총 209개 곳이다. 이중 강원도가 66개 곳으로 콘도가 가장 많이 운영되며 제주도가 54개 곳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제주도의 경우 100개 객실 미만 콘도가 30여 개로 중·소형 규모의 콘도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 이들은 타깃층과 시설이 흡사한 펜션과의 경쟁도 치열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콘도업 등록기준 최소 객실 수가 개정된 것에 더욱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더군다나 제주발전연구원은 ‘관광숙박시설 수요공급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2018년 제주도 내 관광호텔 객실이 적정 수준보다 4330실 가량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을 한 바 있다.
정부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연장,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콘도업 객실 기준 완화 등을 내놓으며 여전히 관광숙박업의 파이를 키우는 쪽에 집중하는 중이다. 관계자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수는 계속해서 상승 중이며 관련 규제를 풀어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뿐, 결코 부추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런 규제 완화와 함께 기존 사업자들의 고충도 귀담아 듣고, 근본적으로 한국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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