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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수)

호텔&리조트

[Guide Line_Hotel] “관광 사업을 위한 시설물 등에 부설 주차장 설치 위한 개정안 입법 예고”

개정안 통과 시, 지자체가 관광시설물에 주차장 설치 강제할 수 있게 돼


지난 6월 14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관광시설물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관광호텔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까지 유효해 해당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과 관광호텔 주차장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내 면세점, 관광호텔 등에 버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사업을 위한 시설물’,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등 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한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신설, 관광 수요로 버스 출입이 잦은 시설물에 버스 주차장을 설치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관광시설물에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 설치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면세점의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관광호텔의 경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 1년 연장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건축연면적 300㎡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이 되도록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다. 특별법이 종료되는 다음 해부터 관광호텔 또한 주차장법을 따라야할 것으로, 주차장 설치에 대한 의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의 호텔 이용 늘어나며 주차 부족 불만 이어져
관광호텔의 주차대수 부족에 대한 불만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2012년부터 시행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건물 용적율 완화와 주차장 특례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 개별 여행객들을 타깃으로 지어져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최소 주차공간을 확보한 비즈니스 호텔의 경우, 호텔의 F&B 업장을 이용하고 휴가철에 호텔을 방문하는 내국인 수요가 늘면서 주차난에 부딪힌 것. 실제 신라스테이 광화문은 340여 개 객실에 주차가능대수가 99대로 객실 3.4개당 차량 1대, 신라스테이 마포는 객실 수 380여 대에 주차가능 대수가 60대로 객실 6.3개당 차량 1대가 배정된다. 사정은 다른 호텔도 비슷하다. L7명동도 객실 수 245개에 19대를 주차할 수 있고 롯데시티호텔울산은 354실에 80대가 확보됐다. 4.4실 당 주차 공간 1대가 돌아간다. 이는 특별법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만약 롯데시티호텔울산이 울산시의 조례에 따랐다면 134㎡당 1대를 확보해야 해서 현재 확보한 주차 대수 2배 이상을 갖춰야 하는 셈이 된다. 이에 호텔들은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민간 주차장을 빌려 임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주차 불편에 대한 고객 불만은 계속 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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