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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목)

호텔·면세점 주차장 설치 조례, 효과 있을까?


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호텔이나 면세점의 버스주차장 설치를 조례를 통해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호텔이나 면세점이 위치해 관광버스 출입이 빈번한 지역의 경우, 도로 위 불법주차나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중, 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광유발시설 버스주차장 설치조례 근거마련 (제6조)

호텔, 면세점 등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버스주차장이 부족하여 도로상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버스 등 중•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이에 따라 지자체는 호텔, 면세점 등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위 조례를 통해 주차장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대상은 새로 짓는 시설뿐이기 때문이다. 불법주차 등 현 문제의 주원인인 기존 사업장의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 선정 기준이나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담은 조례를 빨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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