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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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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Line_Tourism]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제도 개선 시행



올 하반기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제도가 개선돼 시행된다. 불필요한 절차는 생략하고 보다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 관련 종사자들의 사업자금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취재 김유리 기자






상시 융자체계로 변경되고 평창동계올림픽 숙박시설 등을 위한 특화 자금 신설돼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하반기부터 관광사업체 지원을 위한 관광기금 융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지난 5월 31일 밝혔다.

기존 관광기금 중 시설자금이 연 2회 20여 일간의 신청기간을 뒀던 것에서신청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관광기금 필요시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시 융자체계로 개선돼 운영되며 운영자금은 연 2회에서 연 4회로 신청횟수가 늘어났다. 이에 관광사업체의 사업자금이 적기에 융자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진흥법령에 관광면세업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시설, 운영자금 2종으로 운영되던 종류에 300억 규모의 관광시설 특화자금이 신설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숙박시설, 농/산/어촌 관광시설, 7년이상 노후화된 지방소재 1~3급 호텔, 우수 숙박시설이 해당된다.
더불어 시설자금의 경우 은행 신청 접수 후에 이뤄지는 은행 1차 서류심사와 문체부 융자액 선정 과정이 사라지고 곧바로 은행 대출심사로 넘어갈 수 있게 융자 절차가 개선돼 신청자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그리고 선정액 70% 이상 집행 시 잔여액은 다음 반기로 이월 가능했던 것이 폐지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집행액 이월 및 대환집행 가능은 당해 반기 예산의 3% 이내 이월 및 대환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마지막으로 창조관광기업, 우수여행사, 우수관광기념품 사업에 배당된 융자기금이 2015년 9억 원에서 2016년 45억 원으로 확대된다.
문체부는 2016년 하반기에 총예산 5000억 원의 50.1%인 2507억 원(시설자금 1757억 원, 시설특화자금 300억 원, 운영자금 450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6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 및 14개 융자취급은행 본ㆍ지점을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금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관광협회 및 지역별관광협회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사분기 신청 시기는 8월에 별도로 공고된다.
관광기금 대출 금리는 기획재정부의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2016년2/4분기 2.25%)로 적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1.5%,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은 1.0%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관광기금 융자업무 관련 설명회 개최
한편 지난 6월 3일 관광기금 융자 제도 개선 내용과 업무 처리에 관한 설명회가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이상무 사무관을 비롯해 융자를 시행하는 각 은행담당자와 호텔, 여행, 외식업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개선제도에 대한 안내와 업무 지침, 실제 융자 업무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져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또한 이어지는 질의응답시간에는 실제 업무에서 비롯되는 질문이 제기됐고 각 사례에 해당하는 전문가가자세한 답변을 진행해 만족도가 높았다.
이 사무관은 “관광 사업체가 상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수혜 업체의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고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광시설의 투자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광기금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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