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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금)

레스토랑&컬리너리

[Guide Line_Dining]음식점업 ‘중기적합업종 지정’ 3년 연장

음식점업 ‘중기적합업종 지정’ 3년 연장
외식대기업 “업계 어렵지만 동반성장 취지 최대한 동참”


지난 2013년 이뤄진 음식점업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이 3년 더 연장됐다. 한식을 포함한 기존 7개 음식업종에 신규 1개 업종이 더 늘어나는 등 총 11개 업종이 중기 적합 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CJ푸드빌(빕스·계절밥상), 신세계푸드(올반), 이랜드파크(자연별곡) 등 그동안 거리 제한과 출점 제한 완화 등을 요구해온 대형외식업체들 의견은 지난 2월 베이커리 업종 재지정에 이어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취재 오진희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제 4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5월 31일 만료되는 음식점업에 대해 기존 권고사항을 유지하기로 재합의했다. 이에 음식점업 중기 적합 업종 지정은 오는 2019년 5월 31일까지 3년 더 유지된다. 해당되는 음식업종은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전문점, 도시락 등이다. 음식점업 7개 업종에 이어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이동급식), 자동차 전문수리업,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등도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됐고 이번에 사료용 유지업이 신규로 지정됐다.
특히 음식점업은 그동안 한식뷔페·외식체인을 운영해 온 CJ푸드빌, 신세계푸드, 이랜드파크 등 대형 외식업체들이 거리 제한과 출점 제한 완화 등을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 2월 말 제과점업과 마찬가지로 신도시와 신상권, 상업지역에서 신규 출점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이 생겼지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지정 권고에 따라 향후 3년간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수도권과광역시에선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에선 반경 2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다. 이를 벗어나 출점하는 경우에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총 면적 2만㎡ 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중견기업)은 1만㎡ 이상 건물과 시설에서만 출점이 가능하다. 특히 본사나 계열사가 소유한 건물이나 시설에는 연면적과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출점 가능하다. 또 330만㎡ 이상 규모로 국가 차원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신도시나 상권이 확연히 구분돼 새로 형성되는 신상권에는 출점할 수 있다. 패밀리 레스토랑은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경우 왕복 6차선(그 이외 지역은 4차선) 이상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나대지에 한해 예외적으로 출점할 수 있다. 아울러 동반위는 내년부터 동반성장지수에 기존 평가등급(최우수·우수·양호·보통)은 유지하면서 별도로 최하위 ‘미흡’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흡 등급은 평가자료 허위 제출, 공정 거래 협약 미체결,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 행사 등 평가 취지와 신뢰를 훼손한 기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동반 발전하는 기회가 많아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이 지난해 변경됐다. 2014년까지 도ㆍ소매업과 음식점업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중소 기업에 포함됐다.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르면 도ㆍ소매업은 평균매출액 등 1000억 원 이하이며 음료 제조업은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은 400억 원 이하다.
지난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가장 혜택을 본 업체가 있었으니, 바로 더본코리아다. 더본코리아는 2014년까지 대기업에 속했지만, 개정된 이후 도ㆍ소매업으로 인정받아 중소기업에 속하게 된 것. 이에 업계 타사 업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3~4가지 업종을 갖고 있으면부가가치가 큰 업종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매년 재인증하면서 한해 보통 4~5곳이 중소기업 지위를 잃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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