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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토)

레스토랑&컬리너리

[Dining Focus]17억 무슬림 관광시장 유치를 위해 무슬림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레스토랑 확보가 필수

전세계적으로 중국 관광객 주도의 관광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무슬림이 새로운 관광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17억의 단일 문화권이자, 2-30대 젊은 인구비율이 높아 앞으로 관광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무슬림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무슬림 기도실 설치, 공항 내 할랄 식당 마련 등 무슬림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무슬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무슬림들이 국내에서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자,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인 할랄 레스토랑에 대한 문제는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의 확보를 통해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행에서의 먹거리, 무슬림에겐 더욱 중요
무슬림에게도 여행에서 먹거리는 중요한 콘텐츠다. 무슬림 전문 컨설팅회사인 Crescentrating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슬림들의 여행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음식으로, 무슬림 여행자의 66.8%가 여행 시에 할랄음식을 고려하고 식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90%정도의 무슬림이 할랄 인증 여부를 확인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할랄 음식에 대한 이해와 할랄 음식의 보급 확대는 무슬림 관광객 유치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할랄음식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할랄 인증 식당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매년 75만여명의 한국을 방문하는 무슬림들의 가장 큰 불편은 바로 음식과 식당이다.
국내에서 무슬림 관광객이 마음 놓고 방문할 수 있는 할랄 인증 레스토랑은 2016년 6월 현재 13곳에 불과하여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해 시범 실시한 레스토랑 무슬림 친화도 평가에서는 144개의 식당이 무슬림이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할랄음식에 대한 이해와 인식 부족, 할랄 메뉴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음식과 관련한 무슬림들의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

 

 [표1]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현황(2015년 기준)

 

Halal 먹거리, 여행 중에도 지켜야 하는 신념
할랄(Halal)이란 ‘무슬림에게 허용된 것’이란 의미로 무슬림이 지켜야 할 원칙 내지 신조를 말하며, 할랄음식은 그야말로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이슬람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음식을 의미한다. 반대의 개념으로는 하람(Haram)이 있으며 이에 대표적으로 돼지고기가 포함된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무슬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 혹은 무슬림 관광객들은 주로 이태원 할랄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회, 초밥 등 일식식당, 일부 할랄식을 제공하는 학생식당, 양고기 전문점을 이용하고 가끔씩 패스트푸드 (롯데리아-새우버거, 맘스터치, 서브웨이) 등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집에서 자신이 요리를 해먹는 경우 육류(소,닭,양)는 이태원 할랄미트 숍을 이용하나, 그 외 쌀이나 야채 등은 일반 마트 또는 전통시장에서 구입한다.”고전했다. 더불어 일부 무슬림 관광객의 경우 한국 방문시 본국에서 음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할랄인증 여부와 할랄 메뉴 여부를 확인 하며 식재료를 따져가며 메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의 선택은 주로 경험이나 친구의 추천, 웹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한다.

 

무슬림을 위한 레스토랑,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무슬림 친화도 평가제는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무슬림 친화도를 평가해 친화정도를 알려주는 소비자 대상 홍보사업이다. 무슬림 친화도는 할랄인증 여부, 알코올 음료 판매 여부, 할랄 메뉴의 유무, 돼지고기의 활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무슬림의 이용가능 여부가 분류별 정보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레스토랑 관점에서는 무슬림이라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랄 메뉴를 보급토록 하고, 무슬림 관광객 관점에서는 그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식당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켜 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무슬림 관광객의 여행편의 증진과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의 매출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무슬림 친화도 평가제는 미쉐린 가이드, 블루리본 서베이와 유사하다. 이에 공사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법률적, 행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제도라고 착각하는 것은 금물. 무슬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한 노력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옳다.
그렇기에 할랄 메뉴를 공급해 내국인 또는 무슬림 관광객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식당이면 누구나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평가를 신청하는 식당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일반음식업 영업 허가를 받은 사업체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한 관광숙박업 중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체여야 한다.
무슬림 친화식당에는 할랄인증 레스토랑이 당연히 포함되나, 할랄 식재료의 확보가 어려운 국내의 여건을 감안하면, 할랄인증 레스토랑의 급속한 증가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할랄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무슬림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서비스나 메뉴를 제공하는 식당에 대해서도 친화도를 부여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임을 강조하고 있다.
무슬림 친화도 평가제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칠 예정이며, 최종 평가를 거친 무슬림 친화 식당은 2년간 한국관광공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외 홍보된다. 주요 홍보방법으로는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비롯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통한 소개,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가이드북 제작 및 해외 배포, 공사 주최의 이벤트 우선 참석 기회 부여, 무슬림 관광 애플리케이션 수록 및 관광공사 해외지사 연계 홍보 등이 있다. 더불어 선정된 무슬림 친화식당을 대상으로 서비스 및 할랄 관련 교육 지원, 할랄 인증기관(KMF)의 인증 획득 시 인증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 대상 민원 발생이나 식당 이전 및 운영자 교체 등이 발생할 경우 특별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무슬림 친화 식당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6월말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며, 7월 1일부터 한 달간 평가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간단한 셀프 테스트를 통해 잠재적인 우리 식당의 분류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 평가는 8월에 진행되며 9월 정도에 평가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최종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10월부터 홍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을 200곳 이상 확보해 한국을 방문하는 무슬림들에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외식업체에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표2] 무슬림 친화도 평가분류 (4단계)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이 되는 간단한 Tip!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이 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무슬림들도 한국 음식의 고유한 문화들을 일정 부분 알고, 수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무슬림들이 좀 더 이용하기 편한 레스토랑이 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한다.

 

① 기도실 또는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무슬림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5번씩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실을 별도로 만들지 않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도 무슬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② 할랄 육류를 사용한다.
소, 닭, 양고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할랄 인증을 받은 육류를 사용한다. 호주산 소고기는 할랄 인증을 받은 것도 많이 있고 국내 육가공 업체 중에서도 일부 닭고기는 할랄 인증을 받은 경우도 있다. 할랄 인증을 받은 육류를 사용하면 그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좋다.


③ 돼지고기 및 그 파생물(베이컨, 소시지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돼지고기 및 그 파생물(베이컨, 소시지 등)을 밑반찬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다른 식재료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④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자세히 명기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오랫동안 국내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 지는지 알 수 있으나 무슬림들은 우리 음식이 할랄이어도 생소한 음식이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메뉴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⑤ 할랄 메뉴에 대해 표기한다.
취급하는 메뉴 중에 할랄 메뉴(해산물, 야채류 사용 메뉴, 국수류 등)가 있다면 해당 메뉴가 할랄 메뉴임을 표기한다. 메뉴판을 새로 제작하기 어려우면 halal이라는 간단한 스티커를 제작하거나 수기로라도 표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덧붙여 원칙적으로는 알코올(술)도 금지된 사항이지만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며, 우리나라의 음식점 운영 문화상 술을 팔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길 바란다. 다만 조리시 사용되는 알코올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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