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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목)

레스토랑&컬리너리

[Guide Line_Dining]외식산업연구원, “김영란법 시행 시 매출 4조원 줄어들 것”

‘김영란 법’ 앞두고 호텔·외식업계 긴장

지난 5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발표했다. 농/축산, 화훼, 호텔, 외식산업 등 관계 업계 종사자들은 김영란 법이 시행될 경우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결과를 주장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취재 오진희 기자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국회에 통과된 지 1년 2개월 만에 시행령이 발표됐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발표됨과 동시에 많은 산업군에서 소비위축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법안 개정에 대해 촉구하고 있다. 특히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등이 법적용 예외 또는 상한액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단체 등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등 입장차이가 상당히 커 입법예고 기간동안 어떤 의견이 수렴될지 촉각을 곤두서게 한다. 지난 5월 발표된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교육 종사자 등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음식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처벌받는 내용과 함께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부 초청을 받아 직무와 관련한 강연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의 상한액을 1회당 직급별로 5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하되,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당 100만 원으로 제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에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8월 안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관계 업계의 반발, 피해 예상 규모는?
김영란법 시행령 발표 후 관련 업계는 오는 9월 28일 시행 이후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외식업 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외식 업계의 연간 매출이 약 5%(4조 1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메뉴별로는 서양식이 60.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주점업(50.6%) 일식(45.1%) 한정식(35.9%) 순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등 8개 지역의 소상공업체 509개 사를 대상으로 방문해 김영란법의 파급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 업계 고객이 연간 1억 2600만 명 줄어들고, 매출도 2조 60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외식업계 중 한식업의 경우에는 월 매출이 80만 원, 일 평균 고객은 2.3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소상공업자들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1인당 레스토랑 식사 금액이 3만 원을 훌쩍 넘는 호텔들 역시 김영란법 시행령 발표에 당황한 기색을 내비췄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특급호텔의 경우 대부분 1인당 3만 원이 넘는다.”며, “콘퍼런스 등 언론인들이 참가하는 행사를 많이 여는 호텔들이 매출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영란법 무조건 반대만이 능사인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지난 5월 19일 바른사회시민회가 주최한 ‘김영란법 이대로 시행해도 괜찮은가’ 토론회를 통해 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 매체 따르면,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제한금액, 항목 등에 문제점이 있어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제한금액 기준이 낮아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이 없어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명절용 농축산 선물에 대한 기피와 반품 현상으로 소비 심리가 나타나고, 이는 관련 소상공업계의 매출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실장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라는 민간 영역의 애매한 집단 대신 수많은 이해관계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9월 현대경제연구원에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김영란법으로 선물 수요가 감소한다고 해도 최소 0.005%에서 최대 0.86%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아주 많아야 기존 선물 수요의 1%정도만 줄어든다는 것.
오히려 김영란법이 도입될 경우 기업의 경영효율화가 증대되고, 산업 전반에 건전한 경쟁구도가 확립되며,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등 우리 경제에 더 유익할 것으로 분석해 김영란법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돼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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