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3일 동안 보지 않기 닫기

2024.04.23 (화)

호텔&리조트

[Zoom In] 가깝고 머나먼 그들과 일한다, 방문취업 동포 비자 확대

- 올해부터 4, 5성급 호텔에서도 고용 가능해져

 

 

심각한 호텔의 인력난 속, 호텔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간담회 및 복리후생 재정비 시간을 거치며 예비 호텔리어 모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민간에서 모든 것을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업계와 근로자 가운데서 사다리 역할을 해줘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상황. 

 

이에 올해부터는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 동포들인 ‘방문취업 동포(H-2)’비자가 4, 5성급 호텔까지 확장되며 고용노동부도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아직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이러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 제도는 향후 어떻게 활용되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확대돼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인력수급의 새로운 이야기를 쓰다
특례고용확인제도 확대


서비스업계의 인력난 속 특히 호텔의 인력난은 심각한 단계에 와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조사한 2021 월간 문화체육관광 경제지표에 따르면 호텔업이 포함된 숙박업의 경우 인력 부족률은 4.7%에 도달했다. 비교해서 살펴보자면, 전체 업종은 3.6%, 인력 수급이 심각하다고 알려진 제조업의 4.5%보다 높은 확률이다. 한 호텔 관계자는 “지원자의 대부분이 오피스 근무를 선호하고 있으며, 특성 상 파트타임 근무를 해야하는 프런트나 F&B의 경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해왔으며, 다른 호텔 관계자는 “객실 관리의 경우 그동안 업체를 활용해 고용하고는 했지만 이제는 아웃소싱 업체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많은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찾기 어려워졌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존 ‘특례고용확인제도’를 4, 5성급 호텔까지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1~3성급 호텔 일부에서 허용되던 ‘방문취업 동포(H-2)비자’를 4, 5성급으로 확대하는 제도다. 또한 업계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자 2022년 11월 15일, 로얄호텔에서 노용노동부 주최 ‘방문취업 동포 고용 애로 해소 호텔, 콘도업계 간담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한국호텔업협회에 속한 호텔 관계자 및 콘도업계 관계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하 이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한데 모인 자리였다. 이곳에서 이 장관은 “최근 숙박업 등 여러 업종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업종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애로 해소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이는 그간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 숙박업의 인력수요는 줄었으나, 최근 조금씩 업황이 좋아지면서 객실관리, 조리 등 직무에서 인력 채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 업종 네거티브 장식 전환을 통해,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길 바라며, 특히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호텔, 콘도업계가 다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던 업계 관계자들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간담회에 참여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인사팀 최성훈 팀장(이하 최 팀장)은 “업계 관계자들이 한 마디씩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였으며,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전반적으로 호텔업계의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도 함께한 자리였다. 관광과 노동 관련한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 와서 대안을 만들려는 과정처럼 보였다.”고 귀띔했다.  

 

 

이 제도에서 호텔이 준비할 것은?


그렇다면 H-2 비자를 허용하는 특례고용확인제도란 무엇이며, 나아가 호텔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H-2 비자는 ‘방문취업 동포 비자’라고 이름 붙은 만큼 외국 국적을 지닌 한국 동포에 한해서 취업 비자를 허용하는 비자다. 여기서 동포란 외교부에 따르면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시행) 제2조(정의)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번째 문항에 H-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동포가 속하는 셈이다. 이에 따르면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루르크메니스탄) 출신의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사업주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해당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호텔에 노무 서비스를 다수 제공하고 있는 노무법인 신아 심규환 대표노무사(이하 심 노무사)는 “특례고용확인제도는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의 거주동포에 대해 방문 취업(H-2) 사증을 발급해 동포들의 입국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경우 한 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3년 동안 허용 인원의 범위에서 H-2 비자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절차에 비해 취업 절차를 간편하게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고려인과 조선족을 합법적으로 채용하도록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전까지 용역 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의 형태로 이들을 채용, 객실관리를 맡길 수 있었다면 이제는 호텔 내 직접고용을 통해 이들을 고용케 할 수 있게 된 셈. 


호텔이 따로 준비할 것은 없을까? 기존 1~3성급에서 동포들을 채용할 수 있었음에도 여러 호텔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업체를 통해 일을 맡기는 것이 관례였고, 호텔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동포들을 고용한 전적은 보기 드물다.”고 말하며 “규모가 더욱 작은 1성급 등에서는 가끔 고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소문처럼 떠다닐 뿐 실제로 확인한 바는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따로 비자 관련한 서류를 호텔 측에서 준비해야 하고, 비자 관련된 보증 비용을 내야한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이에 심 노무사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아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 사업주는 내국인의 구인 신청 공고를 고용센터의 워크넷을 거쳐 신청해야 하고, 이후 14일 동안 내국인 고용이 되지 않았을 때 고용센터에 외국인 특례고용 가능 확인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H-2 비자 동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 근로 개시 신고를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문화와 문화가 잘 섞여야 하는
동포와의 근무


다수의 호텔 관계자들은 H-2 비자 확대에 “일단 얼마나 지원할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한다. 엔데믹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코로나19로 가시지 않은 상황이며, 최근 중국 정부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며 방역정책을 폐기한 뒤, 병원 내 사망만 거의 6만 명에 육박해 아비규환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동포들이 호텔 내 문화에 제대로 섞일 수 있을 지도 호텔들의 큰 고민 중 하나다. 최 팀장은 “조상이 같은 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지만, 사실 업계가 동포와 함께 업무를 진행한 전적도 많이 없을 뿐더러, 사내에 어떤 시너지가 있을지, 어떤 여파가 있을지 고민이 된다.”면서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동포에 대한 고정관념 또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융화될 지는 업장에서도 고심할 부분이라고 본다.”라고 귀띔했다. 심 노무사는 “내국인을 채용했을 때와 비교해봐도, 동포 채용을 할 경우 특별히 노동 관계 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자료는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며 법적 절차 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해왔다. 이를 통해 추측해보건대, 현재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관계자들도 제도 확대를 모르는 상황 속, 동포 채용은 법적 철자의 까다로움 보다는 문화적 융합을 어떻게 해 나가야할지가 주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간담회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나?
고용노동부에서 호텔업협회 측과 꾸준히 이야기를 나누던 와중 소식을 듣고 참석하게 됐다. 고용노동부, 관광공사, 문화체육부, 호텔업 관계자를 포함한 자리였다. 분위기 자체가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모양새였고, 관계자들의 디테일한 질문에도 하나 하나 경청하고 대답하는 적극적인 분위기였다. 물론 그 자리에서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나 부서끼리 상의해야 하는 내용은 추후에 답을 주겠다고 하기도 했고. 특히 간담회 당시 E-7나 E-9 등 외국인 취업 비자를 허용해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 

 

기억에 남는 의견도 있나?
한국에 들어오는 체류 자격에 대한 심사와 행정은 법무부에서 맡아서 한다. 그런데 취업 비자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용에 관해서만 한정적으로 허가를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물론 체계가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닌 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법무부에서 한국의 고용시장과 서비스 산업의 실태를 분석해서 법을 바꾸고 규정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협업하거나 고용노동부가 맡아서 하고, 허가 절차도 하면 긍정적인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H-2 비자 확대가 추후에는 어떤 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
호텔의 경우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임에도 불구, 외국인 채용이 가로막혀 있어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현재 내국인들도 특히 영어 같은 경우 수준이 상향평준화 돼 있지만, 한 발 앞선 서비스와 현재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많은 만큼 그 수요를 더 감당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문화적인 이해도도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 경우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예컨대 프론트와 같은 직무가 호텔에는 많다. 일본 료칸에 갔을 때 한국인 직원이 있으면, 혹은 외국에서 비행을 하는데 한국인 직원이 있으면 반갑지 않나? 호텔 또한 충분히 그런 반가움을 만들 수 있는 곳이다. 이전에 면세점이 폭발적으로 성공했을 때 중국인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중국인 채용을 많이 했었고, 면세점 어디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본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확대된 H-2의 경우 비영어권 국가의 동포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는 영어는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비자 확대가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전문직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범위를 정하지 못했고, 노동계의 여러 반발도 있어서다. 노동계에서는 자국민도 보호해야 하고, 또 채용되는 동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또한 서비스업이 비전문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E-7과 같은 특정활동을 위시하는 비자를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호텔을 포함한 서비스업을 전부 펼쳐놓고 봤을 때 모든 서비스업이 전문업종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따지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전문직이다. 영국 등 해외에서는 호텔 매니저나 어느 정도 중간관리자가 됐을 경우 전문업종으로 인정,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확대되면 어떨까 싶다.

 

향후 H-2 확대가 호텔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번 제도는 직접고용을 염두에 두고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하우스키핑 등으로 차출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특별히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역량과 자격 조건이 된다면 프런트나 메인 부서로도 충분히 고용할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기존 아웃소싱 업체 또한 이들과 공정하게 겨뤄야하므로 퀄리티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력이 부족해 서비스 외에도 다른 것들도 일일이 신경 써야 했던 기존 직원들의 직무 난이도 또한 조절될 것이라고 본다. 그 산업의 인력 풀이 늘어난다면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질 수 밖에 없다. 동포들을 직접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된 만큼, 그들의 고용 안정성도 높아졌기에 호텔 전반의 전체적 품질에도 더욱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정책 되려면
외국인 취업 비자로도 확대할 필요 있어


그렇지만 이러한 H-2 비자 확대가 지속가능한 체제인지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 호텔업은 글로벌한 접객에 주안점을 둘 수 밖에 없는 산업이다. 직원을 채용할 때에 우선 순위로 보는 것이 외국어 능력인 만큼 수많은 비즈니스 숙박객 및 여행객을 응대해야 한다. 특히 K-컬처로 인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사실상 엔데믹을 맞이하면서 한국의 인지도가 절정에 다다른 지금 호텔의 글로벌 수요는 치솟는 중이다. 때문에 이전부터 비전문취업 비자인 E-9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는 늘 있어왔다. E-9 비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미만인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등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 약 16개 국가와 MOU를 체결, 취업을 허용해주고 있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에서 허용되고 있다. 이때 서비스업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인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등 외식업장에 한정된 곳들이며 호텔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이번 H-2 비자는 기존 용역이 하던 객실관리 및 조리 관련된 서비스를 동포 채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둔다. 


한국호텔업협회 정오섭 국장은 “H-2 비자는 대체로 연령대가 높은 이들이 많다. 식음료 서비스, 객실 서비스보다는 룸메이드나 하우스키핑으로 채용될 확률이 높다.”면서 “현재 호텔은 고객접점(MOT)서비스를 직접 핸들링 할 수 있는 직접고용 형태의 채용이 필요하다. E-9나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인 E-7 비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포 비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서비스 경험 및 호텔의 인력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재가 필요한데, 비자에 가로막혀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최 팀장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외국인 채용률이 낮다는 것을 꼬집었다. “일본의 경우 전문직과 특별한 기술직에 대한 비자를 준다. 국제 업무에 대한 비자도 부여하는데, 호텔로 따지면 프런트 데스크에 외국인 취업이 가능하다.”면서 “중국은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으며 소유주나 매니저인 경우 취업할 수 있고, 싱가포르의 경우 쿼터제가 있어 내국인 비율이 지켜진다면 외국인 채용이 자유롭다. 한국이 엄격한 나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1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가 중앙일보에 게재한 칼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국제비교 기준에서 상당히 폐쇄적이며 취업, 가족, 인도적 이유 등 장기이주자 중 취업 관련 이주자 비율은 1%(700명)다. 주요 7개국(G7) 평균이 18.7%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는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현재 확장된 H-2 비자가 미화 등 한시적으로 근로하기 좋은 근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E-7이나 E-9는 국내에 정착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지속적인 비자가 될 것이라 기대를 모은다. 최 팀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호텔에서 프런트를 볼 수도 있는 외국 인력에 비자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면서 “노동계 등 내국인 보호조치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지라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러나 호텔업계 및 서비스업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있기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못한 것은 추후 답변하겠다고 설명하며 업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기록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심 노무사는 “국내 노동 시장에서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질수록 외국인 고용 확대 정책은 활발해질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세부 업종 별로 외국인 고용확대와 제한 정책이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야기로 생각해보자면 전문가들은 확대될 수는 있으나, 자유롭게 넓혀나가기 보다는 규제를 확대하고 때로는 없애면서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점치고 있는 모양새다.

 

H-2 비자 확대 위해서 업계 상황 더욱 공감하고
관계자들과 더 많은 자리 만들어야 


그러나 간담회에서의 긍정적인 모습을 떠나, 홍보가 미비한 것도 사실이다.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보도자료와 몇 일간지의 보도자료를 제외하면 2달이 넘은 지금도 모르는 관계자들로 파다하다. 취재로 다양한 호텔에 연락을 했으나, 대체로 호텔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비자 확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눈치였다. 한 호텔 관계자는 “취재 연락이 와서 알아봤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실제로 자료를 배포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H-2 비자 확대는 기존에 제조업, 어업 등에서만 활용할 수 있던 제도를 넓힌 것이라 특별히 절차가 다른 것도 없으며, 이전부터 협의해왔던 것을 공표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물론 H-2 비자 확대가 업계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겠으나, 업계가 인력난으로 흔들리고 있는 지금에서는 다소 힘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추후 외국인 채용 비자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결집된 하나의 목소리가 필요한 상황. 


서울가든호텔 박철규 부사장은 “노동부가 됐든 호텔업계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이 됐든 인력 실태조사 및 호텔업계의 현황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비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결국 제도를 확대해준다고 했을 때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개정 및 입법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보자면 제도에 대한 홍보 확대 및 각각의 실무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공시를 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보이며, 더 나아가 정부 입장에서도 외국인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고 느낄 만큼 객관적이고 명확한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것도 업계의 숙제일 것으로 보인다.

 

 

준비하면서 더욱 나아갈
외국인 취업 시장의 지평


앞서 언급했듯 호텔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글로벌한 업무를 해나가고 있는 요충지며 현재 한국의 국력이 높아지고, 호캉스가 트렌드를 넘어 문화로 자리하면서 호텔의 수요도는 더욱 올라가고 있다. 뷔페 등 F&B 업장이 매진되는 것은 당연하고 객실이나 부대시설 또한 만석일 때가 많다. 한 호텔업계 종사자는 “연회장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만큼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이야기했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이러한 시간 속 미비하지만 H-2 비자가 확대됐다. 물론 갈 길은 아직 멀지만, 이를 활용해 새로운 인력시장의 가능성을 열어보고, 더 나아가 외국인 취업비자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호텔에는 더 이상 내국인만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외국인 고객들도 많이 찾는 만큼 프런트 데스크나 서빙 업종이 모두 한국인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직 한국은 외국인 채용에 엄격한 나라지만, 호텔과 같은 글로벌 비즈니스부터 확대를 시작해 나간다면 훌륭한 반면교사가 될 지도 모른다. 앞으로 호텔 인력시장의 조그마한 변화가 기대되는 이유다.

 

 

이번 H-2 비자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한국은 IT기업 등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 시장이 얼어붙은 격이다. 하나 예시를 들자면 농업의 경우 한국인 노동자를 볼 수가 없고, 대체로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어 그들을 빼놓고는 농사 자체를 지을 수가 없다. 호텔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패러다임도 바뀔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에서 부족한 노동력과 인구를 동포를 통해 어느 정도 해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제도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외국인 채용 같은 경우 업계에서 약 30년 째 거론되는 문제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지금 H-2 비자 확대가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보더라도, 외국인 비자 부분에서는 바뀐 부분이 없기도 하니 모든 부분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외국인 비자로 확대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우선은 관련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 협업을 할 것인지 포지셔닝이 애매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한다. 근로자의 입장을 봐야하니 고용노동부가 할 것인지, 혹은 관광업계 전반의 문제니 문화체육관광부가 할 것인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 


더불어 노동법 개정은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헌법개정보다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다. 아예 한국인을 보기 어려운 업계라면 모를까, 호텔처럼 아직 호텔리어가 되고 싶다는 이들도 존재하고, 전공 학과도 번듯한 곳에서 외국인 쿼터를 열었다가 내국인 보호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 방면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프런트나 메인 오피스에 있을 때 색다른 느낌이 들 것 같다.
이전에는 무조건 한국인만 있어야 한다는 시선이 있었지만 너무 오래 전의 인식이고, 호텔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만큼 이제 인종과 국가는 전혀 상관이 없어졌다. 해외에 나가면 외국인 직원들이 많고, 한국도 곧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DT만 생각해봐도 부담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은 키오스크로 프런트를 대신하고 물품을 주문할 때도 로봇을 쓰는데, 저항감이 있을 리 만무하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호텔에 자거나 식사를 하거나, 즐기러 왔지 직원들과 대화하려고 오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H-2 비자가 외국인 비자로 확대될 때, 업계에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가?
정부는 비자 등 제도 관련한 문제를 호텔업계와 꾸준히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존 1~3성급 호텔에서 동포를 직접 고용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모르는 관계자들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업계의 협단체가 중심이 돼 협의체를 구성하고, 호텔의 현황 및 그동안 국내 호텔업에 이바지한 효과 및 실태 등을 데이터화 시켜 면밀히 조사해 정부 관계자들과 꾸준히 대화해야 한다. 현재 호텔의 이슈를 정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호텔업계의 어려운 상황은 정부 측에서도 이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감정의 호소를 넘어 객관적인 지표를 준비해 결국 입법 발의할 수 밖에 없는 구심점을 다져야 한다. 또한 대책이 나오거나 정부와 협의가 되면 실무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배너
배너

기획

더보기

배너


배너

Hotel&Dining Proposal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