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간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외식업에서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정직원들이 과거 대비 매우 늘어났다. 이 말인 즉 이제 외식업도 연말정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연말정산은 대기업에 한정된 용어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다르다. 최저월급이 250만 원에 육박하는 외식업계 현장에서 이제는 남들과 같이 환급액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추가 소득세를 내야 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호에서는 연말정산의 개념 및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 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일반 사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결산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개념이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이 세금을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세 이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했어도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일정 및 시기
2023년 2월 급여에 반영되며 202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간소화 자료가 오픈되면서 회사에서는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수집하고 2월 급여 신고에 반영, 근로자에게 전달한다.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구분하는 일이다. 근로자들은 본인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이 동시에 공제되기 때문에 둘 다 세금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국가의 책임 하에 국민의 건강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보험인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만큼 추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다르다. 근로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이 적다면 내는 세금은 적지만 소득이 많다면 국가 정한 세율에 따라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한 자료수집
4대보험 직원 인건비 신고를 하는 외식업체라면 연말정산 대상 업체다. 대부분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대행 업무를 진행하지만 근로자들이 자료를 모아 세무사사무실에 잘 전달해야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간편한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근로자에서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022년 귀속 소득·세액자료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에도 병원비, 안경구입비, 교육비, 교복비 등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2022년 귀속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됐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된다.
유의사항
• 형제, 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눠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보험회사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돼 20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연말정산 주의사항
결과적으로 말하면 연말정산은 내가 낸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세금(환급액)도 있는 것이다. 외식업의 경우 급여수준이 낮아 부담하는 세금이 적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환급액)도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없이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의 상승은 급여 상승으로 이어졌고 외식업에서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최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자료를 제출하며, 부양가족이 많으면 유리하다.
부양가족은 나이, 소득요건을 고려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 교육비, 병원비 등이 사용액이 많다면 이 또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부양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료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근로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절세전략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콜센터(☎126)를 통해 연말정산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담을 받는다면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