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근로계약서에서 살아남기

2022.11.23 09:00:22

 

이제 외식업에서 근로계약서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작성해야하는 필수 아이템이 됐다. 과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를 쉬쉬하는 문화였다면 이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외식업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방어책이 됐다. 


물론 아직도 지방 외식업체의 경우 작성하지 않는 곳도 종종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만 하더라도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업주들이 과태료 등 피해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 등의 고려사항이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고 있지만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추후 발생되는 문제를 대부분 해결 수 있어 직원 고용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출근하는 날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모든 음식점은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외식업 사업주들도 근로계약서 등 노무관리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 인터넷만 봐도 노무 정보가 넘쳐난다. 이젠 주먹구구식으로 매장을 운영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큰 타격을 받거나 심지어 폐업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채용 시 필수 항목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5인 미만 음식점의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5인 미만의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외식업 사업주들이 많지만 근로계약서의 경우 아르바이트는 물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100%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대부분 근로자와의 다툼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 및 휴일 그리고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 고려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보는 근로자는 파출도 포함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숫자는 중요하다. 근로자가 5명 미만이냐 5명 이상이냐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매우 달라지게 된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당일에 출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 수에 넣고 당일 일하는 파출도 근로자 숫자에 포함한다. 우리는 보통 4대보험을 넣는 직원들만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수 계산은 훨씬 포괄적으로 근로자를 인정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은 바로 오전에만 출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전에 출근하고 오후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했다면 그날 근로자는 2명으로 체크된다. 예를 들어 5인 이상 사업장을 계산할 때 월~목요일까지 4명, 금~일까지 7명의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 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여겨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 하지만 실무에서 사업장 인원수를 이렇게 자세하게 세는 경우는 드물다. 이론상 계산은 복잡하지만 현실에서는 4대보험 등록여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두 번째 이론상 계산은 노동자와 다툼이 생기는 경우 인원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반드시 주휴일이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외식업은 일반 사업 현장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시간당 급여가 적고 휴일도 공휴일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한다.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 주휴일을 설정하는 부분이다. 주휴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쉬기로 합의한 날이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주휴일은 사업주와 합의 하에 평일도 가능하다. 다만, 일주일에 하루는 주휴일로 설정해야 한다. 외식업의 특성상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평일을 주휴일로 정하면 된다. 음식점이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 있다면 그날을 주휴일로 설정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많은 음식점들이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일주일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직원별로 주휴일을 다르게 설정하면 된다.

 

-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의 차이
대부분 사람들은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생각한다. 하지만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말한다. 따라서 회사가 법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외식업의 경우 일의 특성상 법정공휴일에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들은 흔히 일요일에 일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외식업은 다르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즉 쉬는 날 일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다. 따라서 외식업 근로자들은 일요일에 일했다고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쉬기로 한 주휴일에 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것이다. 즉 주휴일이 월요일이라면 월요일에 근로자가 쉬지 않고 일한 경우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쉬는 날로 정해졌으므로 그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도 유급일도 보아 연차랑 별도로 휴일을 줘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2. 식사시간 휴게시간 OK, 화장실 가는 휴게시간은 NO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하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외식업에서 휴게시간은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급여 계산 시 휴게시간 부분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최근처럼 5인 이상 사업장에 연차부터 휴일수당까지 있는 경우 휴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 그 의미가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미이행할 경우 급여로 환산하면 시급에 1.5배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보통 외식업의 경우 영업시간이 10~22시 인 경우, 휴게시간은 15~17시인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급여 인상으로 외식업의 근무시간이 다양해졌고, 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무한정으로 지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외식업 휴게시간에서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이 식사시간과 화장실 이용 시간, 흡연하는 시간, 즉 휴게시간과 업무대기 시간이 혼합돼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식사시간은 당연히 휴게시간에 포함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당연히 급여 계산에서도 빠지는 부분이다. 하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 대기시간으로, 화장실을 간다던지, 흡연을 하러 나간다든지 휴대폰을 본다든지 등 업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다. 행정 해석 상으로는 이렇게 업무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무시간으로 봐 급여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정확한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기본급 300만 원? 총 급여 300만 원?_ 포괄임금계약서
외식업처럼 근무시간이 길고 다른 업종 대비 휴가가 적은 경우 포괄임금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연장수당 등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이상 되는 경우 급여 300만 원의 직원이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추후 근로자와의 다툼에서 추가 연장수당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다. 하지만 포괄임금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근로자와 300만 원에 계약했지만 실제 정산되는 급여는 40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외식업 특성상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임금 폭탄을 맞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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