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알쏭달쏭? 음식점 사장님들이 궁금해 하는  세무·노무

2022.10.14 09:00:22

 

외식업은 종합예술이란 말처럼 A~Z까지 사장님들의 손이 가지 않는 부분이 없다. 음식은 기본이고 인테리어, 세무, 노무, 경영관리, 마케팅까지 이 모든 조합이 잘 이뤄질 때 일명 음식점의 꽃 ‘지역 맛집’으로 더 성장해 전국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장님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아닐 터. 남들이 아는 것은 기본이고 기본에 기본을 더해야만 성공의 문에 접근할 수 있다. 성공한 사장님들도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삶이고 목표일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알고는 있지만 오해하는 세무·노무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소개한다.

 

질문 1.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주의점은?


미성년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이기에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 시 부모님 동의서(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원를 함께 받아야 한다. 두 번째 미성년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용자와 미성년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성년자는 22시 이후 야근 근무가 어려우므로 22시 전에 퇴근시켜야 한다. 이 또한 예외적으로 본인(미성년자)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야근 근무가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야간 근무까지는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관련해서는 술 서빙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되므로 미성년자에게는 절대 술 서빙도 시키지 않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

 

 

 

질문 2. 외국인 등 고용 시 신고 못하는 직원의 비용처리는?


현재 근로기준법은 외국인 고용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라 다양한 고용 형태가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정직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대부분 D2인 유학비자로 주 20시간 미만 단순노무직으로 근무해 주 20시간 이상 근무가 금지돼있다. 외식업은 특성 상 근무시간이 길고 급여는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다. 최근에는 직원들 구인난이 더욱 심각한 상황에서 20시간만 근무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다 보니 베트남 학생의 실제 급여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현실상 급여는 많이 받지만 비자나 건강보험료 등의 문제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업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문제다. 만약 비용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누구말대로 앞에서 벌고 뒤에서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것이다. 또한 종합소득세 세금폭탄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비용 따져 가며 신고하기에 음식점 현실에 외국인, 신용불량자 등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법에 실질주의 원칙이 있는데 실제 인건비 신고를 못해도 실제 지급한 급여가 있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급여 즉 비용이 지급된 것을 사업주 즉 음식점 사장님이 증명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모든 거래를 할 때 최대한 입증이 가능한 거래를 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법적으로 인건비 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인건비 신고를 못하는 경우 첫째 입증방법은 통장거래다. 예를 들어 베트남 학생에게 급여를 이체한 내역을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하고 베트남 학생의 인적사항까지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통장 거래가 안된다면 외국인 인적사항 등을 적고 현금확인증을 받는 것이다.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현금을 주고 아무 내역도 남기지 않는 경우일 것이다. 세법에서 말하는 실질주의는 실제 거래가 발생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통장거래가 아니면 최소 현금 확인증이 있어야 하며 이것마저 없다면 누구와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건비 신고를 못하는 신용불량자나 외국인의 경우 인건비 신고가 안된다면 통장거래를 해야 한다. 그 다음은 현금확인증을 써두는 것이다. 신고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증빙을 최대한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다. 

 

 

 

질문 3. 중도퇴사한 직원의 급여 계산은?


중도퇴사자 급여 문제는 외식업 사장님들에게 매우 큰 이슈다. 특히 노무가 복잡해지고 급여가 커질수록 직원이 생각하는 급여계산과 사장님이 생각하는 급여계산 방법이 다르다. 최근에는 주휴수당 이슈 문제로 급여계산이 더욱 복잡하게 됐다. 현재의 사실관계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근 행정해석 사례를 들어 급여 중도 정산에 관한 예시를 들도록 하겠다. 


 직원이 2022년 4월 22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 월급은 300만 원이고 급여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며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다.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가정한다. 4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월급으로 300만 원을 제공하면 되는데 4월 22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경우 금요일까지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24일 일요일까지 계산해서 급여를 정산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후(21.08.04)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경우 주휴수당은 미래에 발생을 전제로 발생되는 급여로 4월 22일 금요일까지 급여를 정산하는 것이 행정해석이었다. 그러나 2021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산정방법을 변경했다.

 

기본 방법은 말한 바와 까지 금요일까지 정산했지만 행정해석 변경된 부분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24일 일요일에 대한 급여를 정산해서 지급하라는 것이다. 즉 1주일을 개근하고 퇴사한 직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례의 경우 4월 22일에 퇴사했지만 4월 1일부터 24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정산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또다른 문제는 급여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급여를 정산하는 방법은 3가지이지만 실무적으로 해당월수를 나누는 일할계산 방법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일할 계산에 의한 급여정산액은 300만 원×24일/30일 = 24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통상임금에 의한 계산 방식으로 통상임금에서 무급일을 제외한 실제 유급일을 급여로 정산하는 방법이다. 1일 통상임금 계산은 300만 원÷209시간×8시간=11만 4832원이다. 4월 1일부터 24일까지 유급일은 무급일인 2일, 9일, 16일, 23일을 제외한 20일이 된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따른 급여정산액은 1일 통상임금×유급일=11만 4832원×20일=229만 6640원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고용노동부 입장은 통상임금에 기준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중도퇴사자의 급여정산 방법>

사례  실무적인 급여 정산 (일할 계산)  고용노동부(통상임금 계산)
4월 22일 퇴사 300만 원×24일/30일=240만 원  1일 통상임금 : 300만 원÷209시간×8시간=11만 4832원
4월 유급일 : 20일(무급일 : 2일, 9일, 16일, 23일 제외)
11만 4832원 × 20일 = 229만 66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