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2022년 상반기 부가세 체크리스트

2022.07.18 09:00:36

 

오미크론의 벽을 넘어 2년간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각종 방역해제는 외식업의 큰 환영을 받았다. 매번 집합금지에 매출이 반토막 났던 시기는 지난 것으로 보이며 이제는 상반기부터 외식업 전반에 온기가 드리워지고 있다. 모든 일에는 음과 양이 존재한다. 외식업에게 매출 증대는 바로 부가세 증대를 의미한다. 그간 손실이 발생했어도 부가세 성격상 부가세는 외식업에서 피할 수 없는 세금이고 우리가 대비할 방법은 증빙이 누락되지 않게 하나씩 체크해봐야 하는 일이다.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누락에 주의
외식업에서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은 매출에 당연히 빠져서는 안되는,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배달매출 또한 누락되면 안된다. 지난 부가세 신고부터 국세청에서 제로페이 매출 및 배달 매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말처럼 항상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매출과 매장에서 발생되는 매출을 크로스 체크해야 한다. 

 

- 계산서 과대 수취 및 계산서 초과 수취 주의
2014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가 신설돼 면세인 농수산물 등의 계산서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가 초과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2019년까지 공제한도가 늘어난 만큼 계산서 수취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반기 매출이 5억 원인 외식사업자의 경우 계산서를 2억 7000만 원 수취했다면 공제한도(5억×50%=2.5억)에 걸려 2000만 원만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무서에서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현금매출 누락으로 과세소명 리스크가 있으므로 한도초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한도 1000만 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역시 연간 1000만 원의 한도가 있는 만큼 한도액 안에서 부가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세전략을 찾아야 한다. 상반기에 부가세 신고 시 한도액만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는다면 하반기에는 부가세 신고 시 부가세 압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공제 받아야 한다. 2016년 개정세법에서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외식사업자는 적용 제외대상이다. 즉 2021년 사업장 매출금액이 10억이 넘는다면 2022년 1기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출이 큰 외식업의 경우 10억 미만 음식점보다 상대적으로 부가세가 1000만 원 증가하는 셈이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외식업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 사업용 신용카드 월별 체크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 명의가 동일한 경우 50개까지 등록 가능하다. 따라서 절세는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금]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순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자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해야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는다.

 

가족명의 카드나 백화점카드 등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분실해 재발급하는 경우 홈택스에 바로 등록해야 한다. 2019년 10월 이후부터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된다. 만약 등록 시기를 놓쳤다면 미등록 시기만큼 신용카드 내역을 미리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해야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된다.

 

 

- 음식점 화물차나 경차 부가가치세 환급
외식업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부가세다. 개인 외식업의 경우 매출이 거의 노출되다 보니 보통 매출액에 3~4%정도 부가세를 부담한다. 따라서 부가세 절세는 매우 절실하지만 간접세다 보니 절세가 쉽지 않다. 하지만 추가 부가세 절세를 원한다면 음식점 차량부터 바꾸면 된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화물차, 경차, 9인 이상 승합차의 경우 부가세 공제대상이다. 즉 사업자로 차량구입 시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류비, 수리비 등 관련 사용금액에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음식점에서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경우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고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만 가능하다. 만약 부가세 절세를 원한다면 경차 등 차량 구매부터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다.